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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2.19 2018고단67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2. 15 03:01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술집 앞 도로부터 서울 영등포구 양화동 175-2에 있는 올림픽대로 김포공항 방면 도로까지 약 2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2. 15. 03:38경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양화동 175-2에 있는 성산대교로부터 약 200m 후방의 김포공항방면 올림픽대로 중 4차로에 있는 갓길에서, 차량 타이어에 구멍이 나서 정차하고 있는 중, 음주운전으로 의심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E 소속 순경 F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이를 피하기 위해 갑자기 차량에서 내려 도주했고, 이에 위 F이 피고인을 쫓아가 피고인의 옷을 붙잡자 양 손으로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된 상태에서 경찰서로 연행되는 순찰차 안에서, 발로 운전석을 수 회 걷어차고, 이를 제지하는 F의 왼팔을 이빨로 깨무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단속과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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