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5.22 2013고단111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3. 4. 2. 01:50경 서울 강서구 가양동 소재 가양 4단지 주공아파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해 둔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출발하여 올림픽 대로로 진입하여 서울 영등포구 양화동 소재 아리수 정수장 부근 올림픽대로까지 위 차량을 운전하고, 위 지점에 이르러 취중에 잠이 들었던 바,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차량이 올림픽대로 상에 정차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등포경찰서 소속 경장 C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은 채로 운전석에 앉아 잠들어 있었던 이유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3회에 걸쳐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을 하고,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단속경위서, 운전면허대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