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9.24 2015고단34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8. 07:5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올림픽대로 김포공항방향 여의하류IC 150m 전 지점을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잠실방향에서 김포공항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자동차전용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졸음운전을 하다가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68세) 운전의 D 코란도밴 우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뒤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코란도밴을 중앙분리대에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