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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9.24 2015고단34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1. 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고, 2015. 4.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 2회 있는 자로서 2015. 5. 1.부터 2015. 8. 8.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2015. 6. 18. 07:50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역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여의도동 올림픽대로 김포공항방향 여의하류IC 150m 전 지점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8. 07:5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올림픽대로 김포공항방향 여의하류IC 150m 전 지점을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잠실방향에서 김포공항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자동차전용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졸음운전을 하다가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68세) 운전의 D 코란도밴 우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뒤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코란도밴을 중앙분리대에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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