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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0.06 2020고단19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5. 00:10경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2406 예술의전당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양화동 175-2 올림픽대로 김포공항 방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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