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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22 2020고단30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0. 23:30경 서울 송파구 잠실본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양화동에 있는 올림픽대로 성산대교남단 부근 도로까지 약 22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서스 ES300h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거보고(음주운전),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과거 음주운전 내용과 처벌 내역, 그로부터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에서의 음주 수치,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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