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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1.28 2013고단3551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124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 7. 15:15경 서울 영등포구 양화동 156 부근 양화교에서부터 같은 구 신길동 42-2 신길역 뒤편 노들길 앞 도로까지 약 7킬로미터 가량 통행이 금지된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임의로 떼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경 용인시 수지구 B건물 주차장에서 임의로 자신 소유의 이륜자동차에 부착된 ‘C' 번호판을 차키를 이용하여 떼었다.

3.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 ‘C' 번호판을 자신 소유의 번호판 없는 124cc 이륜자동차에 철사를 이용하여 고정시키는 방법으로 부착하였다.

4.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3. 10. 7. 15:15경 서울 영등포구 양화동 156에 있는 양화교 노들길에서부터 같은 구 신길동 42-2에 있는 신길역 뒤편 노들길까지 위 3항과 같이 임의로 ‘C’ 번호판을 부착한 124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124cc 이륜자동차 보유자로,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4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124cc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진

1. 차량종합상세내용(부정사용 번호판)

1. 이륜자동차사용폐지증명서

1. 내사보고(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6호, 제63조(통행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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