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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2.18 2013고정1834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 단원구 B상가 1층 'C' 상호의 식당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 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16. 02:00경 위 식당에서 청소년인 D(만17세) 등 4명에게 주류인 소주 3병 및 순대곱창볶음 등 25,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 D, F, G, H 작성의 각 진술서

1. 계산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 50,000원)

4.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청소년들이 먼저 술을 주문하는 등 이 사건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등을 고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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