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016] 피고인은 2019. 2. 8 22:00경부터 같은 달
9. 00:05경까지 사이에 청주시 서원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에서, 청소년인 D(17세)에게 ‘앱솔루트 보드카’ 양주 2병을 158,000원 상당에 판매하였다.
[2019고단1630] 피고인은 2019. 7. 5. 22:00경 청주시 서원구 B, 지하 1층에 있는 E 주점에서 청소년인 F(여, 16세) 등 7명의 청소년에게 말리부 1병, 스미노프 1병, 안주 등을 167,900원 상당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016]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영수증 [2019고단1630]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범행을 반복한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