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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11.14 2019고단1016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016] 피고인은 2019. 2. 8 22:00경부터 같은 달

9. 00:05경까지 사이에 청주시 서원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에서, 청소년인 D(17세)에게 ‘앱솔루트 보드카’ 양주 2병을 158,000원 상당에 판매하였다.

[2019고단1630] 피고인은 2019. 7. 5. 22:00경 청주시 서원구 B, 지하 1층에 있는 E 주점에서 청소년인 F(여, 16세) 등 7명의 청소년에게 말리부 1병, 스미노프 1병, 안주 등을 167,900원 상당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016]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영수증 [2019고단1630]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범행을 반복한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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