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주점’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 대여, 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5. 02:00경 위 주점에서 E(18세, 남), F(18세, 남), G(18세, 남), H(16세, 여), I(17세, 여)의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 유해약물인 양주 1병, 소주 5병, 맥주 7병 및 안주 등 도합 198,500원 상당을 판매하여 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G의 각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이 법정에서의 CCTV USB에 대한 재생 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청소년 보호법(2016. 3. 2. 법률 제14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F, E, I은 피고인 주점의 직원에게 성년으로 기재된 타인의 신분증을 보여 주었고, G은 이미 출입한 일행을 불러 친구라고 하면서 휴대전화의 사진을 보여 주었으며, H은 몰래 주점에 출입하였다.
이와 같은 청소년들이 이와 같이 피고인의 직원을 속이는 바람에 피고인이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판매한 것일 뿐이고, 피고인에게는 청소년보호법위반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H은 신분증 제시 없이 주점에 들어간 사실, G은 신분증 제시를 하지 않고 이미 출입한 일행과 친구라고 주장하면서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을 보여 준 다음 주점에 들어간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관계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