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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6.18 2019고정624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 1층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17. 19:30경 위 식당에서 청소년인 D(여, 만16세), E(여, 만16세) 등에게 청소년 유해약물인 맥주 2병, 소주 1병, 안주 도합 15,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자인서

1.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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