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7.03 2013고단84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5. 23:0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종업원인 F에게 마치 음식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돈이 없어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F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4,900원 상당의 함박스테이크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의 죄로 여러 차례에 걸쳐 벌금형으로 처벌된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