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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2.10 2016고단3529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1. 5. 22:30 경 성남시 수정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가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와 하차한 다음, 술에 취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위 택시의 우측 뒷부분을 발로 2회 걷어 차 피해자 소유인 위 택시를 수리 비 299,56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날 22:50 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A의 행위에 대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 수정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사 F이 A을 재물 손괴죄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 현행범 좆 까네 씨 발 니네

들 이 뭔 데 잡아가 씨발” 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위 경찰관의 앞을 가로막고, 위 경찰관을 향해 주먹을 휘둘렀다.

이에 위 경찰관이 피고인의 손을 잡고 뒷걸음을 치자,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경찰관을 따라가면서 욕설을 하며 위 경찰관을 향해 주먹을 수 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을 폭행하여 위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수리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 366 조, 징역 형 선택 피고인 B :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재물 손괴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수회 있으나 아직 벌금형을 넘는 전력은 없고, 피고인 B는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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