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0. 경부터 피해자 F와 친하게 지내며 피해자의 집에 자주 왕래했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며느리인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2014. 3. 31. 경 절도, 사기,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4. 3. 31. 성남시 중원구 G 1 층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서 위 집 내부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NH 농협 예금 통장( 계좌번호 H) 1개, 도장 1개 및 피해자의 신분증 1개를 몰래 가져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와 같이 절취한 예금 통장과 도장을 들고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459에 있는 NH 농협은행 은행동 지점을 찾아가 권한 없이 위 은행 창구에 비치되어 있던 출금 요청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계좌 번 호란에 “H”, 금액란에 “ 일천만원 정”, 성 명란에 “F ”라고 기재한 다음 미리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도장을 위 이름 옆에 날인하여 피해자 명의의 출금 요청서 1매를 위조하였다.
계속하여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위조한 피해자 명의 출금 요청서 1 매와 위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의 신분증을 성명 불상의 은행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자신이 피해 자로부터 출금 권한을 위임 받은 것처럼 행세하였고, 이에 속은 위 은행 직원은 피고인에게 예금 인출 금 1,0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의 재물을 절취하고, 피해자 F 명의의 출금 요청서 1매를 위조, 행사하고, 피해자 NH 농협은행 직원을 기망하여 위 은행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2014. 11. 18.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2014. 11. 18. 09:22 경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 270에 있는 NH 농협은행 성남 중앙로 지점을 찾아가 위 은행 창구에 비치되어 있던 출금 요청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