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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8.20 2014고단145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8. 02:50경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190-1 노상에서 술에 만취한 사람이 도로에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 수정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D의 제복을 잡아 흔든 뒤 양 손으로 위 D의 가슴을 수차례 밀고, 계속하여 손바닥으로 D의 오른뺨과 왼뺨을 수 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D의 치안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공탁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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