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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9.19 2017가합2840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 A은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고, 원고 B, C, D은 망인의 자녀이다.

피고 E은 서울 노원구 H에서 I라는 상호로 헬스장(이하 ‘이 사건 헬스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 F 주식회사(이하 '피고 F‘이라 한다)는 피고 E과 J보험 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망인은 2017. 6. 2. 이 사건 헬스장의 샤워실 내에 있는 사우나(이하 ‘이 사건 사우나’라고 한다)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망인은 K병원으로 후송되었다가 L병원으로 전원되어 화상 치료를 받던 중 심정지가 발생하였고 2018. 8. 1. 01:30경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2,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의 요지 피고 E은 이 사건 헬스장 및 사우나의 운영, 관리자로서 망인에 대하여 이 사건 헬스장 이용계약에 따른 부수적 주의의무로서 이용객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지고, 나아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6에 따라 이용자의 체육활동에 제공되거나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 설비, 장비, 기구 등을 안전하게 정상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또한 이 사건 헬스장 및 사우나 시설의 운영과 시설로 인하여 이용객의 생명ㆍ신체에 손해를 가하지 않아야 할 사전방호조치 의무를 부담한다.

그러나 피고 E이 운영하는 이 사건 사우나 시설에는 이용객을 위한 주의표지가 전혀 없었고, 사우나 기계의 설정온도가 통상적인 사우나실 온도보다 높은 130도에 맞추어져 있었으며, 이용객 안전을 위한 안전요원 내지 시간별 확인도 없어 망인이 의식소실 이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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