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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4.18 2018나69196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00만원 및 이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C은 2016. 6. 10. 성남시 분당구 F건물, 지하1층에 ‘D’이라는 헬스장(이하 ‘이 사건 헬스장’이라 한다)의 사업주이고, 피고 B은 피고 C의 남편으로서 이 사건 헬스장에서 트레이너로 일하면서 이 사건 헬스장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피고 B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헬스장의 임대차보증금 지급을 위하여 2016. 2. 22. 피고 B의 계좌로 500만 원을, 2016. 4. 1. 피고 C의 계좌로 5,500만원을 각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들은 이 사건 헬스장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바, 원고는 피고 B의 요청에 의하여 장차 이 사건 헬스장의 공동운영에 참여할 기대를 가지고 6,000만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변제기 1년으로 정하여 피고들에게 대여하였다.

이 사건 금원의 차용은 개업준비행위의 일환인 사업장 임차를 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상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상행위이며, 상법 제57조에 의하여 수인이 그 1인에게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채무를 부담할 때에는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이 사건 금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피고 B은 원고와 이 사건 헬스장 운영에 관한 투자계약을 체결한 후, 원고로부터 투자금조로 이 사건 금원을 지급받은 것이며, 이 사건 헬스장의 손익분기점을 넘겼을 때 수익분배를 하기로 하였을 뿐 수익과 상관없이 이 사건 금원을 반환하기로 한 것이 아니다.

아직 수익이 발생하지 않은 이상 피고 B이 이 사건 금원을 반환할 의무가 없으며, 피고 C은 이 사건 헬스장의 운영에 관여한 바가 없이 명의를 대여한 것에 불과하다.

3. 피고 B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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