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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9.25 2013나51507
영업허가명의변경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및 선정자는 2004. 9. 13. 고양시 덕양구 F아파트 지하 1층 제비101호, 제비102호, 지하 2층 제비201호, 제비202호 사우나(이하 ‘이 사건 사우나’라 한다) 중 각 1/2 지분을 취득하였다.

나. 원고 및 선정자는 2008. 11. 19. 이 사건 사우나 및 위 F아파트 지하 1층 제비103호, 제비104호(헬스장 부분, 이하 이 사건 사우나 및 위 헬스장 부분을 포함하여 ‘이 사건 사우나 등’이라 한다)를 G종교단체 H교회(이하 ‘H교회’라 한다)에 증여하면서, H교회와 ‘H교회는 이 사건 사우나의 경매진행절차를 2008. 11. 30.까지 취소하도록 우리은행의 근저당권부 피담보채무를 정리, 말소하고, 위 헬스장 부분에 관한 하나은행에 대한 채무를 정리하며, 이 사건 사우나 등에 대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고, 25억 원 이상의 채무말소 기간은 소유권이전 후 30일 이내로 하며, 25억 원까지의 채무정리는 H교회가 책임진다’는 취지로 약정하였다.

다. H교회가 위 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자, 원고 및 선정자는 2009년 2월경 피고 C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에 기초한 합의를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1) 피고 C는 이 사건 사우나 등에 대하여 기존 H교회(J), K과 작성한 합의서의 권리와 의무를 그대로 승계하기로 한다. 2) 피고 C는 이 사건 사우나 등에 대하여 2009. 3. 30.까지 원고 및 선정자의 소유권이전 및 면책적 채무인수를 하여야 하며, 우선 경매 진행절차를 중지시킨다.

3) 위 항을 위반시 피고 C는 원고 및 선정자에게 위약의 벌로 3억 원을 지급키로 한다. 라. 피고 C는 이 사건 합의에 따라 2009. 8. 14. 이 사건 사우나 등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 사건 사우나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L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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