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999,712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1.부터 2018. 11. 2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인천 연수구 C 소재 D(이하 ‘이 사건 헬스장’이라 한다)의 소유자 겸 운영자이고, 원고는 2011. 11.경부터 이 사건 헬스장에 일반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요금을 지급한 위 헬스장 이용자이다.
나. 원고는 2014. 12. 11. 19:10경 이 사건 헬스장 내에서 그 곳에 설치된 전동거꾸리 운동기구(이하 ‘이 사건 운동기구’라 한다)를 사용 중, 몸이 거꾸로 매달린 상태로 위 운동기구의 발 고정장치에서 발이 빠지면서 바닥으로 떨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 뇌진탕, 폐쇄성 목뼈골절, 폐쇄성 요추 압박골절 LI부위, 목뼈 염좌 및 긴장, 탈구, 흉추 T7 및 T8 부위 폐쇄성 압박골절”의 상해를 입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을 제1호증의 기재, 증인 E의 증언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책임의 제한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한다
제2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별표 6에 의하면, 체육시설업자는 이용자가 체육시설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요원 배치 등을 하여야 하고, 체육시설 내에서는 이용자가 항상 이용질서를 유지하게 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체육활동에 제공되거나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ㆍ설비ㆍ장비ㆍ기구 등은 안전하게 정상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운동기구는 거꾸로 매달리는 운동기구로 낙상의 위험이 존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