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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20 2014노5815
명예훼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 E는 ‘자신과 같은 대리운전 업을 하던 친구 L(D 운영)가 사망한 이후, 자신이 그 부인인 F과 붙어 다니면서 위 D 대표번호를 팔아먹으려고 한다는 소문이 돈다는 이야기를 같은 업을 하고 있는 M으로부터 전해 들었다. M은 그 이야기를 D 사무실 직원에게서 들었다고 하여, 자신이 위 사무실에 찾아가 확인해 보니 피고인이 이전에 직접 사무실에 찾아와 직원들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말을 했다고 알려줬다’는 취지로 고소하였다

(수사기록 제3쪽). 나.

위 M은 수사기관에 ‘당시 L 부인인 F과 통화가 안 되어 사무실에 찾아갔더니 직원 G가 “며칠 전 누군가가 사무실에 찾아와 F이 피해자와 전화 통화를 자주하고 같이 바람이 나 돌아다닌다고 했다”고 말하여, 자신이 피해자에게 그 소문이 사실인지를 물어봤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수사기록 제52쪽)를 제출하였는바, 이는 피해자의 위 진술과 부합한다.

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D 직원인 G, I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당시 D 대표인 F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사무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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