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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7.20 2016고정884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년 1월 하순 16:00 경 부산 동래구 C, 6 층에 있는 D 미용학원 상담실에서 E 및 F과 대화를 하던 중, 사실은 피고인과 피해자 G가 불륜 관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E이 “ 피해자와 부적절한 관계가 맞느냐

”라고 질문함에 대하여 “ 예, 맞습니다.

”라고 대답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참고인 진술 조서 (H) 사본

1. E, F의 진술서

1. 고소장, 녹취록

1. 수사보고( 송치 서 첨부)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6년 2 월경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죄로 양산 경찰서에서 조사( 이하 ‘ 경찰 조사’ 라 한다 )를 받던 중 담당 형사가 D 미용학원( 이하 ‘ 이 사건 학원’ 이라 한다 )에 가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불륜 관계라는 소문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해명 하라고 말해 이 사건 학원에 찾아가게 된 것으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학원의 원생 이자 피고인의 부인인 H 및 이 사건 학원의 원생인 피해자에게 피고인과 피해자가 불륜 관계라는 취지의 말을 함으로써,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학원에도 위와 같은 소문이 있었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비교적 중립적인 증인인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2016년 1월 하순경 이 사건 학원에 방문하여 이 사건 학원 상담실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가리키며 입모양으로 ‘ 녹음‘ 이라고 말했고, “ 피해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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