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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7.08 2014노2392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 E으로부터 직접 들은 이야기를 한 것에 불과하여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고, 피해자 E과 부부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한 것으로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다.

(2)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 E으로부터 직접 들은 이야기를 한 것에 불과하여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고, 해당 말을 들은 사람들은 피해자 E의 친구들이고 피고인은 그들이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을 확인해 준 것에 불과하므로 공연성이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허위성에 대한 인식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이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은 2011. 5. 초순경 피고인들과 피해자 E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E이 술에 취하여 자신이 피해자 F과 성관계를 가졌다는 말을 하였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 A이 2012. 11.경 제기한 이혼소송의 소장에는 2011. 5.경 피해자 E이 피고인 A의 언니와 불륜관계였다는 이야기를 하였다는 내용밖에 없고, 2011. 5.경 피해자 E이 피해자 F과 성관계를 가졌다는 이야기를 하였다는 내용은 없는 점,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친어머니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말은 자신이 화가 나서 한 말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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