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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4.04 2013노2035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2012. 11. 말경 피해자의 처와 관련된 말을 한 사실이 없고, 2012. 12. 31. 사무실이 아닌 회의실에서 G과 대화를 하다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을 따졌을 뿐이며, 피해자와 대화 중에 공무원으로서 옷을 벗어야한다는 상징적인 의미로 말했을 뿐 협박의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명예훼손 부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해자는 피고인이 2012. 11. 말경 피해자가 일하는 포항시청 주민복지과 사무실에 찾아와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고, 피고인이 2012. 12. 31. 다시 위 사무실에 찾아와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은 말을 하여 피고인을 회의실로 데려가게 되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2. 11. 말경과 같은 해 12. 31.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말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협박 부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포항시청 주민복지과 사무실에 찾아가 C담당 계장인 피해자에게 F 연합회 회장과의 친분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처를 E에 취업시킨 것 아니냐고 따지면서 “당신 목을 따 버린다”고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표현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찾아간 경위나 당시 상황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옷을 벗어야 한다’라는 의미라거나, 단순한 불만의 표시 또는 감정적인 욕설에 그친다고 볼 수 없고, 객관적으로 보아 피해자로 하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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