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흉기휴대 협박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 F이 충북 보은군 D에 있는 E 사무실(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 한다)의 외부 출입문(이 사건 사무실에는 외부출입문과 중간에 미닫이문이 있다) 밖에 서 있는 것을 보고 약초괭이를 집어 들었다가 오른손에 힘이 빠져 약초괭이를 탁자에 떨어뜨렸고, 이후 이 사건 사무실 안으로 들어 온 F에게 ‘죽인다’라고 말할 때에는 약초괭이를 들고 있지 않았으므로 이를 흉기휴대 협박이라고 할 수 없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F과 G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판시 2013고단631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을 협박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위 진술이 허위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②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약초괭이로 그곳에 있던 탁자를 수회 내리찍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이 제출한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내 눈깔에 보이면 너는 죽을 줄 알아. 내 눈깔에 보였다간 넌 죽을 줄 알어”라는 등의 말을 하였고, 그 장소에서 피해자 F은 “낫으로다 사람을 찌를라고 그래가지고 빨리 좀 와 보세요”라는 취지로 경찰에 신고한 점, ④ 피고인은 자신의 부인인 G과 피해자 F 사이를 의심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위험한 물건인 약초괭이로 피해자 F을 협박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이 근거로 든 사정에 더하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