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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7.25 2014노321
위증교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은 E에게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1가단524호 사건(이하 ‘관련 민사사건’이라 한다)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D의 장부(D이 2009. 4.경 피고인으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 사실을 기재하여 둔 것이라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D 소유의 장부를 말한다)에서 본 내용만 사실대로 증언하여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을 뿐인데, E이 피고인이 요청한 범위를 넘어서서 피고인이 D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을 직접 본 것처럼 과장하여 진술한 나머지 결과적으로 허위 진술을 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위증교사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E에게 위증을 교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E은 검찰에서 고소인이었던 D과 대질하여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관련 민사사건에서 증언을 하기 며칠 전에 피고인이 당시 관련 민사사건에서 피고인의 소송대리인이었던 U 변호사 사무실에 같이 가자고 하여 위 변호사 사무실에 함께 찾아 갔고, 피고인이 U 변호사와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자신에게 피고인의 사채장부를 보여주면서 여기 적혀 있는대로 피고인이 D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을 보았다고 증언하여 달라고 부탁하였으며, 피고인이 자신이 입원해 있는 병원에 찾아와(E은 법원에 갔다가 법정에 들어가면서 넘어져 발목을 다치는 바람에 병원에 입원하였다

이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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