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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1.12 2016고단379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3. 22:00 경 김해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처형 피해자 D( 여, 59세) 이 운영하는 ‘E’ 술집에서, 이혼 준비 중인 피고인의 처 F를 찾아갔다가 위 F가 위 술집에서 일을 하면서 손님들과 친근하게 지낸다는 이유로 손님들에게 삿대질을 하며 ‘ 씹할, 양아치 새끼들 아, 내가 검찰청에서 일 하는데 너희 같은 새끼들은 전부 연행한다 ’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 등에게 ‘ 이 씹할 년 아, 동생을 창녀로 팔아먹어, 씹할 년 아, 개 같은 년 아, 너도 똑같은 창녀다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같은 날 22:30 경까지 약 30 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죄가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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