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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0.25 2016고단313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3. 7. 20:00 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 ’에서, 술에 취해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손님에게 다가가 다짜고짜 “ 돈 좀 줘 봐라 ”라고 말하고 손님들의 탁자 위에 놓여 있는 술을 마음대로 마셔 버리는 등의 행패를 부려 피해 자로부터 나가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 씹할 년 아, 니가 뭔 데 지랄이야, 못 나간다, 씹할 년 아 ”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3. 16. 23:10 경 위 ‘D 식당 ’에서, 술에 취해 손님에게 돈을 요구하고 손님의 술을 마음대로 마셔 버리는 등의 행패를 부려 업주의 언니인 피해자 E( 여, 57세 )로부터 나가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 씹할 년 아, 니가 뭔 데, 개 같은 년 아” 등의 욕설을 하고 “ 이년을 죽여야 된다” 라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안면 부를 때리려는 시늉을 하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종업원인 피해자 F( 여, 52세 )에게 “ 씹할 년 아, 니는 뭐고, 꺼지라” 라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벽에 부딪치게 하고 주먹으로 안면 부를 때리려는 시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범행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업무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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