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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20 2018고단58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12. 28. 00:30 경 인천 서구 B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노래방 7호 방 안에서 자신의 일행인 공소 외 E 와 다투던 중, 그곳에 있던 소주병과 소주잔, 마이크 등을 집어던지고, 위 노래방 로비에 있던 의자와 테이블을 집어던졌으며, 지나가는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 자의 노래방 운영업무를 약 30분 동안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관인 피해자 F이 피고인에게 무슨 상황인 지에 대해 묻자, “ 뭐 이 씹할 놈들 아, 니가 뭔 데 이 씹할 놈 아. 어디서 반말이야 씹할, 이 상황이 웃기냐

왜 웃냐

좆같은 새끼들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F의 가슴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첨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업무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다수범죄 처리기준] 6월 ~1 년 10월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고, 신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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