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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2.22 2017고단367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9. 19. 13:00 경 울산 남구 B 소재 피해자 C( 여, 62세) 운영의 D 식당에서, 피해자가 “ 손님, 택시 타고 집에 가세요.

”라고 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며 “ 야 이 개 같은 년 아, 내 돈 줬는데 왜 지랄이야, 씹할 년 아. ”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을 피해 부엌 쪽으로 가자 피해자를 따라가 “ 야 이 씹할 년 아, 개년아. ”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7. 9. 19. 14:1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업무 방해 행위로 인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관인 피해자 E(36 세) 가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식당 업주 C 와 다른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야 이 씹할 놈 아, 개새끼야.” 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영업신고 증 사진, 112 신고 사건처리 표,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업무 방해의 점 :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모욕의 점 : 형법 제 311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업무 방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를 더한 범위 안에서 경합범 가중)

1. 보호 관찰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6년

2. 업무 방해죄의 양형기준 참고 [ 유형의 결정] 업무 방해 >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처벌 불원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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