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5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대부 업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가. 무 등록 대부 업 영업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5. 1. 2. 경 경기 의정부시 C, 308동 1501호에 ‘D’ 라는 상호의 대부 업 사무실에서 휴대전화 소액 대출 광고 등을 보고 연락한 E로부터 대출 요청을 받게 되자 인터넷 쿠팡 사이트에 접속한 후 E로부터 넘겨 받은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E의 휴대폰 결제방식을 통하여 96,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한 후 위 대금은 한 달 후에 E의 휴대폰 사용요금으로 결제하도록 하고, 위 물품은 자신이 취득하면서 E에게 즉석에서 선이자 명목으로 36,100원을 공제한 60,000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2016. 10. 1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3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다수의 사람들 로부터 합계 1,612,460,510원 상당의 재화를 구매하도록 한 후 선이자 명목으로 금원을 공제한 후 1,130,472,657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 업을 영위하였다.
나. 이자율 초과 이자 수취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96,000원을 대여하면서 선이자 명목으로 36,000원을 공제한 금액인 60,000원을 교부하여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여 연이 자율 450.8% 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2016. 10. 1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3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다수의 사람들 로부터 합계 1,612,460,510원 상당의 금원을 대여하면서 법정 이자율을 초과한 선이자를 공제한 후 1,130,472,657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등록 대부업자로서 법정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았다.
다.
무 등록 대부 업 광고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아니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