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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3.14 2017고단16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미등록 대부 업 영위의 점 대부 업을 하려는 자는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도 지사 또는 특별자치도 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6. 6. 21. 경 수원시 권선구 D 아파트 3 단지 306동 2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광고용으로 배포한 명함을 보고 연락한 E에게 선이자 10만 원을 공제한 290만 원을 대부하면서 65 일간 매일 원리금 조로 6만 원을 받기로 하는 등 그때부터 2016. 12. 1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합계 8,100만 원을 대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 업을 하였다.

2. 제한 이자율 초과의 점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제한 이자율 인 27.9 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6. 21. 경 같은 장소에서, 위 E에게 선이자 10만 원을 공제한 290만 원을 대부하면서 65 일간 매일 원리금 조로 6만 원을 받기로 하여 연 346.66% 의 이자를 받는 등 그때부터 2016. 12. 1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대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3. 미등록 대부 업 광고의 점 대부업자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3조에 따라 대부 업의 등록을 한 자를 대부업자라

한다.

가 아니면 대부 업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대부업자가 아님에도 2016. 8. 2. 경부터 같은 해 12. 21. 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장안구 및 팔달구 일대 상가 등지에서, ‘ 당일 대출, F’라고 기재된 명함을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부 업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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