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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9.14 2018고정559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가. 미등록 대부 업 운영의 점 대부 업을 하려는 사람은 영업소 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고양시 일산 서구 B 건물 C 호에서 'D' 라는 상호의 대부 중개업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2017. 5. 31. 경 E에게 400만 원을 선이자 20만 원을 공제하고 100일 동안 매일 48,000원 씩 변제 받는 조건으로 빌려주는 등 그 무렵부터 2017. 7. 24. 경까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대부 업을 영위하였다.

나. 대부 업 광고의 점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아니면 대부 업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부업자가 아님에도 제 1의 가. 항 기재 일 시경 파주시 F 일대에서 'D' 라는 제목의 전단지를 배포하여 대부 업 광고를 하였다.

다.

미등록 대부업자의 이자율 초과의 점 미등록 대부업자는 이자율 연 25%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7. 5. 31. 경 파주시 F에 있는 상호를 알지 못하는 카페에서 E에게 400만 원을 대여하면서 선이자 20만 원을 공제하고 100일 동안 매일 48,000원 씩 변제 받기로 하여 연 176.25% 의 이자를 지급 받아 이자율을 초과하여 대부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 30. 경 파주시 F에 있는 상호를 알지 못하는 카페에서 E에게 100만 원을 대여하면서 선이자 5만 원을 공제하고 100일 동안 매일 12,000원 씩 변제 받기로 하여 연 176.25% 의 이자를 지급 받아 이자율을 초과하여 대부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7. 24. 경 파주시 F에 있는 상호를 알지 못하는 카페에서 E에게 100만 원을 대여하면서 선이자 5만 원을 공제하고 100일 동안 매일 12,000원 씩 변제 받기로 하여 연 176.25% 의 이자를 지급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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