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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7.22 2020가단64456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호 35.52㎡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90,000...

이유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8. 2. 8.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호 35.5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9,000만 원, 기간 2018. 2. 23.부터 2020. 2. 23.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그 무렵 보증금 9,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20. 2. 23.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인 피고는 임차인인 원고에게 보증금 9,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의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는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인도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임대차계약이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종료한 경우에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명도할 의무와 임대인이 보증금 중 연체차임등 당해 임대차에 관하여 명도시까지 생긴 모든 채무를 청산한 나머지를 반환할 의무 상호간에 동시이행의 관계가 있는 것인바(대법원 1981. 2. 10. 선고 80다1495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후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현재까지 원고가 이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고, 이는 피고의 보증금반환의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결국,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보증금 9,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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