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9.27 2013고단871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횡령금 104,626,600원을 지급하라....

이유

범 죄 사 실

가. 횡령 피고인은 2012. 1. 27.경 논산시 상월면에 있는 상월농협에서 피해자 C의 위임을 받은 위 C의 아버지 D으로부터 위 C 소유의 안산시 단원구 E 302호를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108,000,000원을 위 C 명의로 대출 받아 그 중 수수료 등 비용을 제외한 104,626,600원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부터 2012. 2. 28.경까지 피고인의 채무변제와 주식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위 돈을 임의로 모두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F에서 G공인중개소를 운영하면서 부동산 중개 업무에 종사하던 자로, 피해자인 위 D으로부터 동인 소유의 안산시 H 103호에 대하여 보증금 2,000,000원, 월세 20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 체결업무를 위임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6. 8.경 위 G공인중개소에서 I과 위 103호에 대하여 보증금 7,000,000원, 월세 12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위 I으로부터 보증금 7,000,000원을 받아 이를 위 D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00,000원만 D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5,000,000원은 교부하지 아니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다.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1 피고인은 위 나.

항 기재와 같이 임대인 D으로부터 보증금 2,000,000원, 월세 200,000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위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안산시 상록구 H 103호에 대한 월세계약서에 보증금 “7,000,000원”, 월세 “120,000원”, 임대인 “D”이라고 각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미리 새겨두었던 위 D의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D 명의의 월세 계약서 1부를 위조하고, 그와 같이 위조한 월세 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103호 세입자 I에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