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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4.22 2014고단227
업무상배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동산공인중개사 자격 소지자로, 2008.경부터 인천 서구 C 1층 ‘D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인천 서구 E건물 3동 305호, 1동 201호의 소유자인 F으로부터 위 부동산과 관련하여 건물 관리, 월세 임대차계약 체결, 월세 수령 등의 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해 왔다.

1.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F으로부터 월세 임대차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받았을 뿐이었으므로 전세계약이 아닌 월세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2. 6. 4.경 위 D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임차인 G과 위 E건물 3동 305호에 대하여 전세보증금을 30,000,000원으로 하는 전세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30,000,000원의 전세보증금 반환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위 전세보증금에서 피해자가 실제 교부받은 월세보증금 3,000,000원과의 차액인 27,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히고, 피고인은 같은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F으로부터 월세임대차계약 체결을 위임받았을 뿐이어서 전세계약을 체결할 아무런 권한이 없음에도 임차인들과의 사이에 위 부동산에 대한 전세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감추기 위해 월세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F에게 교부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2. 6. 4.경 위 D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허위 내용의 월세임대차계약서를 F에게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임대인 F이 임차인 H에게 위 E건물 3동 305호를 보증금 300만 원에 월세 30만 원으로 임차한다’는 내용의 원룸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임차인란에 기재된 H 이름 옆에 임의로 H의 서명을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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