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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7.19 2018고단209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6개월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택시 B에 있는 C(피고인의 고모부) 운영의 ‘D공인중개사’에서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면서, 2016. 4. 7.경 피해자 E으로부터 월 5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피해자 소유인 평택시 F 다세대주택의 임대차 계약 등 주택 관리 업무 일체를 위임받았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5. 27. 위 ‘D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위 다세대주택 G호에 대하여 H와 보증금 500만원, 월세 45만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다세대주택 I호에 대하여는 J과 위와 같은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에 위 H, J은 피해자 명의 계좌로 위 보증금 500만원을 각각 입금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H, J이 위와 같이 정상적으로 체결된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인인 피해자 명의 계좌로 입금한 보증금 합계 1,000만원을 되돌려 받은 뒤 이를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6. 5. 30. 및 2016. 6. 2.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임차인들이 돈을 입금하였는데 그 돈은 잘못 입금된 것이어서 되돌려주어야 하니 이를 C(D공인중개사) 명의 계좌로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30. 및 2016. 6. 2. 두 차례에 걸쳐 위 C(D공인중개사)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각각 500만원씩 합계 1,000만원을 송금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6. 6. 30. 위 ‘D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위 다세대주택 K호에 대하여 L과 보증금 500만원, 월세 67만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계약 이행 과정에서 L은 2016. 6. 29. 계약금 50만원, 2016. 7. 18. 잔금 450만원 및 관리비 6만원을 C(D공인중개사) 명의 농협 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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