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761』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2009년경 피해자 D과 피해자 소유의 안산시 상록구에 있는 다가구주택에 관한 주택관리계약을 체결하여 위 다가구주택에 관한 임대계약체결 및 임대보증금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중, 기존의 월세 계약을 전세 계약으로 전환하여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보증금을 받으면 이를 피고인 B이 운영하는 부동산사무소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2009. 10. 9.경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F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위 다가구주택 202호 임차인인 G와 전세금 2,200만 원으로 정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G로부터 위 전세금을 피고인 B 명의 농협계좌로 입금받아 보관하고 있던 중 300만 원은 기존의 월세 임차인에게 보증금으로 반환하고, 나머지 1,900만 원은 피고인 B이 운영하는 부동산사무소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0. 12. 16.경 위 F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위 다가구주택 203호 임차인인 H과 전세금 2,300만 원으로 정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A는 H으로부터 전세금 2,3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은 이를 건네받아 보관하고 있던 중 300만 원은 기존의 월세 임차인에게 보증금으로 반환하고, 나머지 2,000만 원은 자신이 운영하는 부동산사무소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
가. 업무상횡령 1 피해자 D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3. 11. 16.경 피해자 D과 피해자 소유의 안산시 상록구 I에 있는 다가구주택에 관한 주택관리계약을 체결하여 위 다가구주택에 관한 임대계약체결 및 임대보증금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왔다.
피고인은 2014. 1. 27.경 안산시 상록구 J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