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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7.22 2020고단80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5. 27.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에게 “딸인 D 함바집 운영비로 1,000만 원을 빌려주면 5부 이자를 주고 몇 달 내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 없이 도박장을 운영하면서 스스로도 도박을 하여 이미 많은 도박 빚을 지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도박 빚을 변제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함바집 운영비로 사용한 뒤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딸인 D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17.경 피고인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딸인 D 노래방 운영자금이 필요하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5부 이자를 주고 몇 달 내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 없이 도박장을 운영하면서 스스로도 도박을 하여 이미 많은 도박 빚을 지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도박 빚을 변제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노래방 운영비로 사용한 뒤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만 원, 2015. 9. 23. 300만 원, 같은 달 24. 300만 원을 피고인의 딸인 D 명의 계좌로 송금 받고, 2015. 8. 17. 현금 200만 원, 2015. 9. 24. 현금 100만 원, 그 무렵 현금 800만 원을 직접 건네받아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3. 31.경 피고인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시동생이 사업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5부 이자를 주고 몇 달 내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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