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2. 1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8. 3. 28. 가석방되어 2008. 5. 2.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2013고단3350]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과 수입이 없고 부채는 약 3억 원에 이르는 등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C에게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E에서 주지로 있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믿게 한 뒤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0. 2. 1.경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H에게 보내줄 돈이 있는데 나 대신 500만 원을 보내주면 한 달 내로 꼭 갚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H 명의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2. 17.경 위 E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이곳 E에서 주지로 일하려면 전에 하던 사업을 정리하고 와야 한다. 경남 창원시 가음동에서 아파트 재개발 사업을 했었는데 마무리를 해야 하니 자금이 필요하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뒤에 꼭 갚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0. 3. 12.경 위 E에서 “경남 창원시 가음동 아파트 재개발 사업비용으로 200만 원이 더 필요하다. 한 달 뒤에 꼭 갚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부산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4. 피고인은 2010. 3. 25.경 위 E에서 "아파트 재개발 사업비용으로 1억 원만 추가로 빌려주면 한 달 뒤에 반드시 갚겠다.
아파트 재개발 사업계획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