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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8.20 2013고단16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68』 피고인은 2010. 9. 7.경 시흥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동생 F가 운영하는 ‘G’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화성시 H에서 큰 마트를 운영하고 있으니 마트 운영비를 빌려주면 매월 5부 이자를 주고 원금은 몇 달 후에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마트를 운영한 사실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반면 약 1억 5,000만 원의 채무가 있어서 채권자들로부터 채무변제 독촉에 시달리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으로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마트 운영비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1. 2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서 합계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665』

1. 피고인은 2008. 1. 2.경 시흥시 I아파트 A동 308호 피해자 J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아들이 운영하는 양주 가게가 망하여 아들 빚을 갚아야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아들 집을 팔아서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1억 5천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채권자들로부터 채무변제 독촉에 시달리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으로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아들 명의의 집도 없어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1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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