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8.12.07 2018고단300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년 경부터 경북 영덕군 B에서 잡곡 수산물 행상을 하다가 2011년 5 월경부터 2012년 2 월경까지 약 1년 9개월 동안 위 C에서 ‘D 식당’ 이라는 상호의 횟집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5. 7. 경 경북 영덕군 F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 E에게 “ 내게 어 대금 등 급 전이 필요하다.

만약 당신이 내게 돈을 빌려 주면, 당신에게 월 5부 이자를 주고 6개월 내로 낙찰계 금을 받아 반드시 갚겠다.

”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입이 200~300 만 원에 불과한 반면 여러 낙찰계에 가입하여 매월 불입해야 할 계 금만 450만 원이었고, 다수 지인들에게 빌린 채무도 수천만 원 규모였으며, 수입 대부분을 사실혼 배우자 G의 도박 채무 변제나 기존 채무 돌려 막 기 및 생활비로 소비하는 상황이었으므로, 결국 피해자 E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E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 (H) 로 1,235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11. 6. 경까지 약 6개월 동안 [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은 방법으로 5회에 걸쳐 합계 7,36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9. 22. 경 피고인의 집( 경북 영덕군 J)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 내게 어 대금 등 급 전이 필요하다.

당신이 내게 돈을 빌려 주면 당신에게 월 2~3 부 이자를 주고 2~3 개월 내로 낙찰계 금을 받아 반드시 갚겠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계 불입금, 사실혼 배우자 G의 도박 채무 변제, E를 포함한 다수 지인들에 대한 채무 등이 과다 하여 채무를 돌려 막 기하고 있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