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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21 2019고단617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1. 2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은행에 빚이 있다, 7,000만 원을 빌려주면 은행 빚을 정리하고 2016. 초순경까지 원금을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은행 대출금 외 사채 등 채무가 과다한 채무 초과 상태였고 위 금원으로 기존 채무 원리금을 소위 돌려막기식으로 지급하거나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기존 채무를 모두 정리하고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간 내에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7,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3. 3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은행빚이 더 있다. 3,0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기존 채무와 더하여 2017. 2.경 네가 전역할 때까지 1억 원을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은행 대출금 외 사채 등 채무가 과다한 채무 초과상태였고 위 금원으로 기존 채무 원리금을 소위 돌려막기식으로 지급하거나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기존 채무를 모두 정리하고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간 내에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6. 4. 1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사실은 네가 빌려준 돈으로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도박 등에 탕진하여 채무가 2억 원으로 늘어났다.

2억 원을 빌려주면 2017. 2.경 네가 전역할 때까지 기존 차용금에 더하여 총 3억 원을 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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