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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16 2017나992
물품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에 대한 항소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 회사이며, 피고는 2004. 12. 15.부터 2011. 12. 22.까지 원고 회사에서 영업담당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사한 후 원고의 도움으로 화성시 F건물, 102동 201호에서 ‘G’라는 상호로 원고의 전문대리점을 개설하고 원고가 제조하는 구동기기 및 자동화기기 등의 판매영업을 하게 되었다.

나. 소외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는 소외 H 주식회사(이하 ‘H’라 한다)의 1차 협력업체로서 H로부터 ‘I’라는 프로젝트를 수주하였는데, 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1개 라인 신설에만 자동화설비용 부품인 엑추에이터 3축 NC UNIT 6대가 필요하고 장차 개발 성공시 3개 라인까지 증설 설치할 예정에 있었다.

위 엑추에이터 3축 NC UNIT 6대의 용도는 CO2 용접라인으로 옮겨온 전차종(L38, L38EV, L43, L47 등)의 바디를 위아래로 움직이게 하면서 CO2 용접을 돕는 장치이고, 이때 클램프 실린더(CKU50-155*_CJPU121), 클램피시 및 차체 품질 유지를 위하여 엑추에이터 3축 NC UNIT 6대의 직각도를 ±0.1/300mm 에 맞추어 제작하도록 사양이 정하여져 있었으며, 원고가 납품한 엑추에이터 3축 NC UNIT 18개 단품 원고는 피고에게 납품한 것이 ‘리니어 엑추에이터 3축 UNIT의 부품인 리니어-X,Y,Z축 각 6개씩 총 18개의 단품’이라고 하고, 피고는 ‘리니어 엑추에이터 3축 NC UNIT 6대’라고 각 주장하여 납품 물건에 대한 명칭부터 서로 달리 주장하고 있으나,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1차 공급자로서 엑추에이터 3축 NC UNIT의 18개의 단품(엑추에이터 3축 UNIT의 X,Y,Z축에 각 6개씩 들어감)을 납품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하에서는 원고가 납품한 물품을 ‘엑추에이터 3축 NC UNIT 18개 단품’이라고 지칭하기로 한다

은 엑추에이터 3축 NC UNIT의 X, Y, Z축에 내장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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