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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0.30 2014나37684
전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엠에스건설산업 주식회사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내용은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이유 중 19쪽 12줄부터 20쪽 15줄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나) 원고들은 H가 피고 엠에스건설산업에게 위 W 공사 이외에도 X 공사현장에 635,800원, Y 공사현장에 165,000원, Z 공사현장에 158,400원, AA 공사현장에 6,435,000원 상당의 아트월 등 건축자재를 납품하였다고 주장한다. 갑 제3호증의 6의 기재에 의하면 X, Z 옆에 각 ‘a/s’라고 기재되어 있어 H가 X과 Z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 엠에스건설산업에게 납품한 물건은 기존에 납품한 물건의 하자보수를 위하여 제공한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Y 공사현장 165,000원 부분은 갑 제3호증의 6의 기재, 제1심 증인 R의 증언만으로는 H가 피고 엠에스건설산업에게 위 금액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만 AA 공사현장의 경우, 위 피고가 H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 그 공급대금액에 관하여 H와 위 피고 사이에 상호 협의나 조정이 없었고 대금 총액이 300만 원에서 4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정도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적어도 위 피고는 H에게 AA 납품과 관련하여 3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다) 계약금액 차액 14,778,500원 공제 여부에 관한 판단 미공급 물품 H 계약 내역 그린아트 계약 내역 수량 단가 수량 단가 1 아트월(101~125㎡) 무늬지판넬(LG UC401-SO) 1,585 13,000원 - - 2 아트월(129A~134㎡) 무늬목판넬(싼토스로즈) 618 45,000원 561 53,000원 3 아트월(153~158PB㎡) 천연무늬목판넬(월넛) 1,054 25,000원 826 29,000원 4 아트월(233PC~241PD㎡PB㎡) 천연무늬목판넬(샘플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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