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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9.24 2019나90104
정산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판결 제2면 제8행의 ‘발주하였다’를 발주하였다

(이하 ‘이 사건 납품계약’이라 한다)‘로 고치고, 제15행의 “, 이하 ‘선행 소송’” 부분을 삭제한다. 나. 제1심판결 제3면 제3행의 ’이에 대하여‘부터 제4행까지를 아래 기재와 같이 고쳐 쓰고, 제5행의 ’이 사건 사업‘을 ’이 사건 납품계약 및 이 사건 물품계약‘으로, 제3면 하단 삽입된 표의 합계란 중 ’67,276,335‘를 ’92,301,335‘로 고쳐 쓴다. 【이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가 수원지방법원 2017나992(본소), 2017나1032(반소)로 항소하였으나, 2018. 5. 16.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무렵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선행 소송'이라 한다

).】

다. 제1심판결 제4면 제5 내지 16행을 아래 기재와 같이 고쳐 쓴다.

【1)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는 이 사건 납품계약 및 이 사건 물품계약 무렵 원고가 C로부터 이 사건 납품계약을 수주하되, 피고가 턴키(Turnkey) 방식으로 엑추에이터 3축 NC UNIT 18개 단품의 설계 및 엑추에이터 3축 NC UNIT의 다른 가공품인 플레이트에 대한 설계를 포함한 제품 전체의 설계, 엑추에이터 3축 NC UNIT 18개 단품의 가공, 주요 구매 부품의 외주의뢰, 엑추에이터 3축 NC UNIT의 조립 및 검수 후 시운전을 전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약정이 체결되었다.

2) 원고와 피고의 위와 같은 동업약정에 따른 손실 분배비율은 93,500,000(이 사건 납품계약상 계약금액 - 이 사건 물품계약상 계약금액) : 35,750,000(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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