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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12.13 2015가단9511
물품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 및 자동화기기 등의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피고는 2004. 12. 15.부터 2011. 12. 22.까지 원고 회사에서 영업담당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사한 후 원고의 도움으로 화성시 F건물, 102동 201호에서 ‘G’라는 상호로 원고의 전문대리점을 개설하고 원고가 제조하는 구동기기 및 자동화기기 등의 판매영업을 하게 되었다.

② 한편 C는 소외 H의 1차 협력업체로서 H로부터 ‘I’라는 프로젝트를 수주하였는데, 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1개 라인 신설에만 자동화설비용 부품인 공장자동화용 리니어 엑추에이터 3축 NC UNIT 6대가 필요하고 장차 개발 성공시 3개 라인까지 증설 설치할 예정에 있었는바, 위 엑추에이터 3축 NC UNIT 6대의 용도는 CO2 용접라인으로 옮겨온 전차종(L38, L38EV, L43, L47 등)의 바디를 UP/DOWN 하면서 CO2 용접을 돕는 장치이고, 이때 클램프 실린더(CKU50-155*_CJPU121), 클램피시 및 차체 품질 유지를 위하여 엑추에이터 3축 NC UNIT 6대의 직각도를 ±0.1/300mm 에 맞추어 제작하도록 사양이 정하여져 있었으며, 원고가 납품한 엑추에이터 3축 NC UNIT 18개 단품은 엑추에이터 3축 NC UNIT의 X, Y, Z축에 내장되는 구성품으로 사람의 다리와 팔에 해당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었다.

③ 원고 회사의 전문대리점인 피고는 C의 위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사실을 알고 원고의 기술진인 기술설계부 전동팀 팀장 D과 전동설계실 실장 J과 상의하였는데, D 등은 피고가 위 엑추에이터 3축 NC UNIT 6대의 납품계약을 수주하면 원고의 기술력으로 엑추에이터 3축 NC UNIT 6대 전부에 대한 설계와 엑추에이터 3축 NC UNIT 18개 단품의 가공, 나머지 주요 부품의 구매 의뢰, 조립 및 시운전까지 모두 할 수 있다고 하면서 설계, 부품 가공 및 외주 구매, 조립 등은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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