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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2.05 2014고합252
배임증재등
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피고인 C를 징역 3년 및 벌금 50,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통신기기 부품인 연성회로기판(FPCB)을 주로 제조납품하는 주식회사 U(이하 ‘U’라고만 한다)의 경영주(대표이사)인데, U는 삼성전자 주식회사에 통신기기 부품을 납품하는 V 주식회사, 주식회사 W, X 주식회사, 주식회사 Y(이하에서는 위 각 회사의 주식회사 표기 부분은 생략하기로 한다) 등에 그 통신기기 부품의 제조에 필요한 연성회로기판을 주로 납품하였다.

피고인

C는 2012. 7. 30.경부터 2014. 6. 30.경까지 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국 Z팀장으로 근무한 자로서, 2013. 10. 14.경부터 2013. 11. 15.경까지 U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를 시행할 당시 담당팀장으로 일하였다.

피고인

D은 2007.경부터 피고인 A로부터 U의 세무회계에 관한 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한 공인회계사로서, 피고인 A와는 중학교 선배의 관계에 있다.

1. 피고인 A

가. 배임증재 (1) 피고인 A는 삼성전자의 구매팀 담당직원으로서 통신기기 부품 등의 납품업체 선정 및 주문물량 결정 등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는 AA에게 ‘U가 삼성전자의 납품업체인 W, Y, X 등에 연성회로기판을 많이 납품할 수 있도록 이들 업체에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고, 2011. 2. 1.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현금 500만 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0.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모두 10회에 걸쳐 현금 합계 2억 4,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삼성전자의 사무를 처리하는 AA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 A는 W의 개발팀 이사인 AB에게 'U가 W의 통신기기 부품 신규 모델 개발에 참여하여 W으로부터 연성회로기판을 많이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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