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상복구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부동산의 표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1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완도군수산업협동조합(이하 ‘완도군수협’이라 한다)은 1997. 2. 19.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전남 완도군 E 전 397㎡(이하 ‘E 토지’라 한다)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는 이 사건 토지와 함께 1필지의 토지에 속하고 있었다가 매매계약에 따라 완도군수협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질 당시 분할되어 위와 같은 지번이 부여되었다. 를 매수하고 1997. 11. 7.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완도군수협은 원고로부터 E 토지를 매수한 후 그 지상에 저유탱크(이하 ‘이 사건 저유탱크’라 한다)를 설치하였는데, 당시 위 저유탱크에 연결된 송유관 중 일부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2 도면 표시 8, 9, 10, 11, 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30㎡(이하 ‘이 사건 송유관 부분’이라 한다) 지하에 매설되었다. 라.
현재 이 사건 토지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63㎡(이하 ‘이 사건 계쟁 부분’이라 한다) 지상에는 이 사건 저유탱크 부지를 둘러싼 돌담이 설치되어 있고, 위 돌담 뒤로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 부분에는 철재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다.
한편 이 사건 계쟁 부분은 이 사건 토지의 다른 부분(현재 도로로 이용 중인 부분이다)보다 지반이 높은데, 이 사건 계쟁 부분의 경계 부분, 즉 위 철재 울타리 아래 쪽에 이 사건 계쟁 부분에서 토사가 흘러내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옹벽이 설치되어 있다
(별지3 사진 참조). 마.
피고는 2009년경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완도군수산업협동조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