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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24 2014가합67358
지상물 철거 등
주문

1.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4,219,6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0.부터 2016. 3. 24.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1 목록 기재 1 내지 3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1999. 11. 10. 접수 제77211호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별지2 도면 표시 1, ㅅ, ㅂ, ㅁ, ㄹ, ㄷ, ㄴ, ㄱ, 10, 11, 12,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바) 부분 토지 28.0㎡(이하 ‘이 사건 (바) 부분’이라 한다)는 별지1 목록 기재 1토지에 위치하고 있고, 별지2 도면 표시 13, 14, 15, 16, 17, 18, ㅎ², ㅍ², ㅌ², ㅋ², ㅊ², ㅈ², ㅈ, ㅇ², ㅅ², ㅂ², ㅁ², ㄹ², 1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타) 부분 토지 435.0㎡(이하 ‘이 사건 (타) 부분’이라 한다)는 별지1 목록 기재 2토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별지2 도면 표시 17, ㅂ³, ㅁ³, ㄹ³, ㄷ³, ㄴ³, ㅇ, ㅎ², 18, 1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더) 부분 토지 41.0㎡(이하 ‘이 사건 (더) 부분’이라 한다)는 별지1 목록 기재 3토지에 위치하고 있다.

다.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공장부지인 화성시 E 공장용지 25,991㎡ 및 F 공장용지 875㎡는 별지1 목록 기재 제1 내지 3토지와 인접해 있는데, 피고 회사 공장부지의 경계로써 이 사건 (바), (타), (더) 부분에 석축이 설치되어 있었고, 이 사건 (더) 부분에는 펜스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석축 및 펜스는 2015. 7. 6. 모두 철거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1 내지 3의 각 기재, 이 법원의 G에 대한 측량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원고의 소유인 이 사건 (바), (타), (더) 부분에 석축과 펜스를 설치하고 위 각 부분을 피고 회사 공장부지로 사용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바), (타) 부분에 관하여는 석축을 설치한 2013. 11. 10.부터 석축을 철거한 2015. 7. 6.까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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