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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2.03 2015가합341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17, 18, 1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토지 소유권 취득 원고는 2004. 3. 3.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7. 12. 13.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각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사용대차계약 체결 및 이행약속증 작성 1) 원고는 2012년 봄경 C과 사이에, C이 이 사건 각 토지에서 무상으로 배추 및 고구마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2) 그 후 C은 2012. 11. 19. 원고에게 ‘C이 이 사건 각 토지에 설치한 모든 시설물은 원고가 요구할 시 조건 없이 원상복구하고 그 시설물의 설치에 소요된 제반 경비를 원고에게 요구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이행약속증(갑 제2호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다. C의 피고에 대한 무단 전대 1) C은 2013. 12. 26. 원고의 동의 없이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 설치되어 있는 비닐하우스 등 농작물 재배시설 및 농작물 일체를 대금 100,000,000원에 양도ㆍ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 및 그 지상 시설물을 인도해 주었다. 2) 피고는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 이 사건 제1토지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17, 18,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427㎡ 지상에 철재 비닐하우스를, 같은 도면 표시 19, 20, 21, 22, 1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ㅁ) 부분 308㎡ 지상에 철재 비닐하우스를, 위 각 비닐하우스 내에 인삼, 화목난로 및 자재를 각 소유하고 있고, 이 사건 각 토지 중 별지2 도면 표시 3, 4, 5, 15, 16, 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493㎡ 지상에 철재 비닐하우스를, 같은 도면 표시 23, 24, 25, 26, 2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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