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8.03.27 2016나54463
지상물철거등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춘천시 C 전 3,952㎡ 중 별지1...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1997. 1. 21. E(지분 23,107분의 99.2)과 H(지분 23,107분의 23,007.8)이 공유하던 춘천시 D 임야 23,107㎡ 중 H 지분 부분을 H으로부터 매수하여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위 D 임야는 2006. 2. 28. 위 D 임야 19,155㎡와 위 F 임야 3,952㎡로 분할되었고, 위 F 임야는 2006년 2월경 위 C 전 3,952㎡(이하, ‘원고 토지’라 한다)로 등록전환 및 지목변경되었다.

나. 원고는 2009. 1. 16. 원고 토지 중 E의 지분(23,107분의 99.2)에 관하여 2009. 1. 12.자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지분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원고 토지를 단독으로 소유하게 되었다.

다. 피고는 원고 토지와 인접해 있는 위 G 임야 10,711㎡(이하, ‘피고 토지’라 한다)를 원고로부터 매수하여 1995. 10. 2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는 현재 원고 토지 중 별지2 도면 표시 6, 7, 8, 9, 21, 20, 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161㎡(이하, ‘이 사건 계쟁 부분’이라 한다)를 점유하고 있고, 이 사건 계쟁 부분 지상에는 피고가 설치한 별지1 도면 표시 24, 25, 26, 27, 2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창고 2㎡(이하, ‘이 사건 창고’라 한다) 및 같은 도면 표시 28, 29, 30, 31, 2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하우스 5㎡(이하, ‘이 사건 하우스’라 한다)가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모두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현장검증결과, 제1심 감정인 I의 각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앞서 본 기초 사실에 따르면, 원고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는 원고 토지의 일부인 이 사건 계쟁 부분을 점유하고...

arrow